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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새로운 규정 발표 2024-02-06 09:25:08
작성자   철강정보원 게시글 신고하기작성자 신고하기 조회  2   |   추천  0

리창(Li Qiang) 중국 총리는 2월 4일 중국 내각의 공식 발표에 명시된 탄소배출권 거래 규정의 해제를 예고하는 국무원 법령에 서명했다. 5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규정은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선도하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한다.

 

 



 

 

탄소 배출권 거래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중추적인 정책 도구이다. 이러한 조치의 시행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정점으로 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중국의 약속과 일치한다.

 

새로 도입된 규정은 탄소배출권거래제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과 필수적인 제도적 틀 구축에 초점을 맞춘 3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규정에 따르면, 탄소 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는 국무원 생태환경 부서의 권한에 속한다. 이 규정은 또한 거래 제품, 방법 및 탄소 배출 할당량 분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세부 사항을 조사한다.

 

공개된 규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탄소 배출에 대한 데이터 조작을 방지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번 조치는 주요 배출 단위의 일차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 서비스 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며 감독 및 검사 과정을 강화하고 제재를 강화한다.

 

중국의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올해 1월 말까지 시장은 총 거래량 4억 4,460만 톤을 기록했으며, 누적 거래 가치는 251억 위안에 달한다고 Mysteel Global이 밝혔다.

 

 

출처: 철강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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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09: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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