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강자재의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고, 철강자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철강자재는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지만, 그동안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존재하고 상세한 관리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지침에는 H형강 등 주요 철강자재의 시험 및 검사 기준이 추가되어, 품질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고품질 강재의 사용이 체계화될 전망이다.
또한,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산 강재 등이 유통되며 발생했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재 공급원과 품질 확인 서류의 보관 의무가 명확해졌다.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의 현장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건설 현장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지침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 중이며, 기존 공사 발주자는 약 두 달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